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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유급

의예과 또는 의학과, 약학대학 재학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학년 승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수학하여야 한다.

대상

의예과 2학년, 의학과 각 학년, 약학대학 전 학년

적용조건

의예과
  • 수료학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이상으로 하되,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)
  • 학과에서 별도 지정한 교과를 미 이수한 경우
  • 전 학년 평점평균이 2.0 미만인 경우
  • 의학전기초교육과정 시기성과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(2017학년도 의예과 신입생부터 적용)
의학과

학년말 총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6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한다. 각 학년이 이수해야 할 교과 목 및 학점은 교육과정에 준한다.

약학대학
  • 각 학년도 평점평균이 1.75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한다. "학기"는 "학년도"로 본다.
  • 유급된 약대 학생은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고, 상위 학년 교과목도 수강할 수 없다.
담당부서 : 수업학적팀
  • 최종수정일 : 2024.12.16